ESIMPO의 상품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데이터 통신 용역이어서 실물의 교환·반품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용약관 가운데 잔액 환급과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페이지와 약관 전문이 다르면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eSIM이 개통되면 데이터 통신 용역이 시작되어 그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발급 후 개통 전에는 전액 환급됩니다.
제16조 (잔액의 환급)
- 회원은 쓰지 않은 잔액의 환급을 언제든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전일로부터 7일 안에 쓰지 않은 충전분의 환급 요청은 청약철회로 보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하고, 그 밖의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환급은 충전에 쓴 수단으로만 합니다. 카드 충전분은 그 카드 결제의 취소로만 환급하고, 암호화폐 충전분은 충전 때 송금한 지갑 주소로 반환합니다. 회사는 반환 전에 그 주소가 거래소 등 제3자의 지갑인지 확인하며, 제3자 지갑이거나 회원이 송금 주소를 더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의 방법으로 소유가 증명된 다른 주소로만 반환합니다. 카드 충전분을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충전분을 카드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카드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카드가 해지되어 원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 후 회원 명의의 국내 계좌 송금 등 회원과 협의한 방법으로 환급하며, 원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폐 충전분의 반환 수량은 충전 당시 적립한 USD 금액을 충전 당시 적용한 환율로 다시 환산한 USDT이며, 충전 때 받은 수량을 넘지 않습니다. 반환 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실비를 공제하며, 금액은 반환 전에 알립니다. 카드 취소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환급 요청은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암호화폐 충전분의 지갑 소유 증명은 다음 중 하나로 합니다: (1) 충전에 쓴 지갑에서 회사가 지정한 소액을 회사 주소로 보내기, (2) 그 지갑의 개인키로 회사가 지정한 문구에 서명하기, (3) 거래소에서 출금한 경우 그 거래소가 발급한 출금 확인서와 같은 거래소 계정의 입금 주소 제시. 회사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환급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블록체인에 공개된 거래 해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최근 1년 안에 주문한 봇 이용자의 대화로 공지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환급합니다.
- 회사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잔액에 대해 홈페이지와 로그인 화면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회원이 요청하면 제2항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까지 회원의 환급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제18조 (청약철회와 환불)
- 소비자인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주문 상세 화면 또는 봇의 주문 확인 메시지)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보다 늦게 회선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선이 개통되면 데이터 통신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문 전에 이 사실을 다른 확인 사항과 별도로 명시하고 전자문서로 확인을 받습니다. 연장 주문에도 같은 명시와 확인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발급 상태별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전(공급사에 발급 요청이 가기 전): 전액 환급. 다만 발급 요청은 주문 직후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발급 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드뭅니다.
- 발급 후 개통 전: 전액 환급합니다. 회사는 환급과 함께 공급사에 그 회선의 회수(사용 불가 처리)를 요청하며, 환급 처리 기한은 제5항을 따릅니다. 환불 후 30일 안에 공급사 기록상 그 회선의 개통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환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는 반환 금액과 근거를 먼저 알리고, 이용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잔액에서 차감하며 부족하면 지급을 청구하고, 봇 이용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합니다.
- 개통 후: 남은 일수를 포함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다음 경우에는 개통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전액 환급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시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회선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알리면 됩니다.
- 회사의 잘못으로 발급되지 않았거나 같은 주문에 두 번 차감된 경우
- 회선이 표시된 국가에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작동하지 않음"이란 이용자가 안내된 설치 절차를 따랐음에도 표시된 국가에서 정상적인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개통이 되지 않은 경우, 개통 후 사용량이 집계되지 않은 경우, 접속 후 지속적으로 통신이 끊긴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회사는 공급사 기록과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용자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기·위치·시각 정보를 알려 주는 데 협조해 주세요.
- 회사가 요금제 내용을 잘못 표시하여 이용자가 주문한 경우
- 이용자의 기기가 eSIM을 지원하지 않거나 통신사 잠금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 설치 중 이용자의 실수로 프로파일이 삭제된 경우, 현지 통신망의 일시적 품질 저하는 제3항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개통 전이라면 제2항 2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환불은 잔액으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제16조에 따라 잔액 환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봇 이용자에 대한 환불은 제20조 제5항에 따릅니다. 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제3항의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확인 결과를 알리고, 확인되면 그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 연장(자동 연장 포함)은 결제 즉시 공급사에 반영되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공급사에 반영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장 결제 전에 취소하거나 자동 연장을 꺼야 하며, 회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결제 예정을 미리 표시합니다. 다만 제3항의 경우와 연장이 공급사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는 전액 환급합니다.
- 하부 판매자가 구매한 회선은 하부 판매자가 홈페이지에서 그 회선의 활성화 정보를 조회했거나 전달 링크를 만든 뒤에는 제2항 2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3항의 사유는 회사가 공급사 기록으로 확인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이 조의 내용은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법령과 다른 부분은 법령을 따릅니다.